아파트 입주민임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2011년 단지 안에 헬스장을 설치하고 달마다 회비 7천 원만 내면 주민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 아파트는 헬스장이 위험하고 좁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겐 회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고,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아파트 주민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수영장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두 진정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신체 발달 정도가 동일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낸 미성년자는 신체 발달 정도가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위험하다는 판단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발달 정도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해당 아파트에 관련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