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남시, 징수권 소멸 시효 앞둔 체납자 재산 추적한다

성남시, 징수권 소멸 시효 앞둔 체납자 재산 추적한다

기사승인 2020. 08. 03. 15: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성남시청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713명에 대한 재산을 추척해 징수하기로 했다.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징수권 소멸 시효를 앞둔 체납자 713명에 대한 재산추적에 나선다.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713명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1억55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로, 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결손 처분된 체납자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 체납액을 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를 유보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