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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한 달간 불법 스포츠 도박 집중 단속

국민체육진흥공단, 한 달간 불법 스포츠 도박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 08. 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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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지난 6월 경찰과 불법 도박 합동 단속에 나선 경륜·경정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채취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가 축소 되고 경륜·경정이 휴장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고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체육공단은 지난달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이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됐다. 그동안 각각 별도로 단속에 나섰지만 조지개편에 다라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 사업이 함께 이번 합동 단속에 나선다. 또 민간단체(누리캅스 활용 등)와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모니터링단 등도 참여한다. 단속 기간은 한 달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1인당 신고 건수 제한을 해제하고 포상금을 확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1인당 포상금도 최대 145만원에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 규모는 81조5000억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조4000억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는 2016년 70조9000억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조5000억원원, 불법 경륜·경정은 3조4000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시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베팅 방식이 쉽고 간편해 이용자가 부담 없이 간단한 내기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게다가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또한 처벌이 경미해 처벌을 받고 다시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큰 사회적 문제는 도박 중독이 청소년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인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금조성총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의 증가와 함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륜·경정 단속반원과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에 두각을 보인 스포츠토토의 오랜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와 경륜·경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각각 최대 1억원과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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