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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권’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아동 체벌금지 명확히”

법무부, ‘징계권’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아동 체벌금지 명확히”

기사승인 2020. 08. 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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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민법 915조가 정한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현행 민법에 담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징계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이지만 그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법무부는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924조의2와 945조도 정비했다. 이밖에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일부 조항도 삭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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