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표준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 외에도 분원 설치와 관련한 절차, 설치 필요성 검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지방문화진흥원법이 개정돼 지방문화원 관련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이에 문체부는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