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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6개월간 임대료 인하 결정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6개월간 임대료 인하 결정

기사승인 2020. 08. 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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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업체 총 2459만8760원 감면 혜택, 기업당 최고 120만원 수혜
경북 구미시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의 재난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중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1%를 적용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38개 업체가 총 2459만8760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 기업당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시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보육실이 40개로 3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초기 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년 동안 창업·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곳으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들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과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창업·벤처기업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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