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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기사승인 2020. 08.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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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업체 33.8% 증가
주로 중장년층 대상
제도권 금융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우선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2018년(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116건)이 2018년(604건) 대비 80.8%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총 186개사로 전년(139개사) 대비 33.8% 증가했다.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상담건수 감소에도 혐의업체 수가 증가한 것이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은 49.5%로 가장 높고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25.3%)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25.3%)의 비중은 동일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켰다. 이에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은 31.7%에서 49.5%로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주로 사업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더불어 만약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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