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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속 이웃 구한 외국인 알리씨 ‘의상자’ 인정

불길속 이웃 구한 외국인 알리씨 ‘의상자’ 인정

기사승인 2020. 08. 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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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신분에도 주민들 구해 '화제'
법무부에 영주권 신청 자격도 얻어
의상자 알리
4일 오전 10시 양양군청에서 김진하 양양군수가 알리(왼쪽)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제공=양양군
지난 3월 강원 양양 원룸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 주민 10명을 구한 뒤 화상을 입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율다셰프 알리 압바르(28·카자흐스탄)씨가 ‘의상자’로 인정았다.

양양군은 4일 오전 10시 군청에서 알리 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선정 신청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알리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로 인정됨에 따라 의상자 증서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알리씨는 이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하며,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앞서 알리 씨는 지난 3월 23일 밤 11시 22분께 자신이 살고 있던 양양군 양양읍의 원룸 건물 화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 계단을 오르내리며 화재 사실을 알렸고 이 대처로 건물 안에 있던 10여 명의 주민들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알리씨는 이 과정에서 목과 등, 손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정작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2017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 일용직으로 일해온 그는 불법 체류자란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이웃 주민을 구해 귀감이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리씨가 한국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 등 청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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