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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50층’ 허용…조합은 ‘글쎄’

[8.4대책] 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50층’ 허용…조합은 ‘글쎄’

기사승인 2020. 08. 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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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참여 '고밀재건축'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해야 추진 가능
정부 "증가분 50~70% 기부채납… 기대수익율 기준 90% 환수"
조합 "변경하면 2~3년 지연… 기부채납 비율 높아 사업성 떨어져"
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등 재건축 지역에 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α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집값 급등 우려로 재건축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공급물량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강남 주요지역에서도 50층 수준까지 올릴 수 있게된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90%의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세대당 2㎡를 차지하는 공원설치 의무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공참여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이나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 조합원이 두가지 유형 중 선택해야 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야 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방식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된다.

다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면서 추진 여부가 미지수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착공을 앞둔 조합의 경우 공공으로 변경하더라도 2~3년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 알겠지만 공공참여형 재건축 추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의 경우 고급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조합측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의 50~70% 기부채납은 너무 과분하고 이렇게 될 경우 사업성도 나쁘다”며 “특히 LH와 SH 참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부정적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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