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친여단체, 김재련 변호사 ‘무고 혐의’로 고발

친여단체, 김재련 변호사 ‘무고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20. 08. 04. 16: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4일 오후 김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라며 “그럼에도 범죄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증거가 미흡한 사건의 의혹을 ‘언론 플레이’로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이었다”며 “김 변호사의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대표는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 등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무고·무고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