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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성추행”

“모텔 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성추행”

기사승인 2020. 08. 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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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목 잡아끈 행위에 '성적 동기' 내포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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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회사 여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적인 동기를 품고 상대방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을 경우, 신체의 부위와 상관없이 이를 추행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6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뒤 직원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끌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7월12일 회사 사무실에서 B씨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두근거려?” 등의 말을 하며 B씨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리거나 같은 해 10월에 있었던 회식 뒤에도 “2차를 가자”며 B씨의 어깨,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손목을 잡아 끈 것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회사 사무실에서의 추행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낮췄다. 2심은 손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추행보다는 ‘성희롱’에 가깝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목을 잡아끈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신입사원이고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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