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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1억원 손배소 제기

조국,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1억원 손배소 제기

기사승인 2020. 08. 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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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공판 출석하는 조국<YONHAP NO-3536>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이후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은 “우씨가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어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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