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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중앙회, 11월께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 시행

[단독]중기중앙회, 11월께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 시행

기사승인 2020. 08. 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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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출, 대출한도 1000만원·무이자·대출기한은 1년 내 일시상환
재해 대출, 대출한도 2000만원·무이자·대출기한 2년 내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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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경./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을 오는 11월께 시행한다.

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은 사업주의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무이자, 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 영위와 임의 해지 최소화, 노란우산의 공제 목적에 부합하는 가입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우선 의료 대출은 질병, 상해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노란우산 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입원확인서 또는 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무이자이며 대출기한은 1년 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또한 수시·중도상환도 가능하며 1년 내 미상환할 경우 해당기간이 지나면 대출이율 2.9%가 적용된다.

재해 대출은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재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 무이자이며 대출기한은 2년 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수시·중도상환이 가능하고 2년 내 미상환할 경우 해당기간이 지나면 대출이율 2.9%가 적용된다.

또 의료 대출, 재해 대출 모두 기존 부금 내 대출 사용자의 ‘의료·재해 대출’ 전환이 허용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을 11월께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기존 약관대출에 더해 재해에도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추가돼 노란우산의 소기업 소상공인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기본 공제금 지급 외에 ‘부금 내 대출’과 약 20여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범 12년 만에 누적가입자가 164만여 명에 달하고 재적 가입자는 122만4000여명으로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감독한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고,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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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BI./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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