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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만쌍, 서울시 지원받아 집 구했다

신혼부부 1만쌍, 서울시 지원받아 집 구했다

기사승인 2020. 08. 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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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5년→7년, 연소득 8000만원→9700만원…대상 확대
태아도 자녀 포함…예비신혼부부, 6개월 내 결혼식 올려야
이자지원, 소득따라 차등…연봉 높을수록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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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총 1만903가구의 신혼부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에 가득한 아파트의 모습. /출처=게티 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약 1만쌍의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면서 서울시의 힘을 빌렸다.

4일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총 1만903가구의 신혼부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늘어난 수준이다.

20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청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 4338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1만903가구로 늘었다. 시는 지원조건 완화, 금리 상향 등에 따라 대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득기준, 혼인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리를 상향했다.

또 올해부터 신혼부부 대상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하고,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신청자들 중 연소득 6000~8000만원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000~6000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000~9700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시는 이자지원금리와 별개로, 본인부담금리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했다. 소득이 많을 수록 고금리가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금리는 1.02%, 2000~4000만원 가구는 1.03%, 4000~6000만원 가구는 1.36%, 6000~8000만원 가구는 1.63%, 8000~9700만원 이하 가구는 1.95%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지원기간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가구당 평균 대출금은 1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만원 늘었다. 이자지원금리는 전년대비 0.44%가 늘어난 연 1.49%로, 본인부담 금리는 평균 연 1.50%였다.

신청한 신혼부부 10명 중 6명(68.7%)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1자녀가 24.5%로 가장 많았고, 2자녀(6.4%), 3자녀 이상(0.4%)이 뒤를 이었다. 자녀에는 태아 수도 포함된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전체의 56.8%로, 나머지 43.2%는 예비 신혼부부였다. 단 예비 신혼부부는 융자신청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 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 및 Q&A,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국민·하나·신한 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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