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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제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자동차 규제 대폭 완화

국토부, 수제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자동차 규제 대폭 완화

기사승인 2020. 08. 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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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8
소량생산자동차 예시./제공 = 국토부
앞으로 수제 스포츠카, 수륙양용차 등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했다.

소량자동차 적용대상 자동차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최고속도 25㎞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이다.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해외사례를 감안해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문제가 적은 튜닝에 대해서 일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도록 한다.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다. 해당 장치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해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를 받도록 했다.

승인이 면제되는 해당 튜닝은 지난해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만9000건(23%)에 해당한다.

또 이륜자동차 튜닝제도도 개선된다.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했다.

아울러, 이륜차 튜닝승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튜닝 후 구조·장치를 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10일 이내에 다시 제시하게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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