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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2만1000톤 확보

LH,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2만1000톤 확보

기사승인 2020. 08. 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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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내 12.6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온실가스 저감효과 인증…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 활용
주거·에너지복지 강화·그린뉴딜정책 사업 적극 발굴키로
태양광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제공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2016년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 전국 149개 단지 내 12.6MW 규모에 대해 올해 UN의 모니터링·검증을 거쳐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확보했다.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소형풍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병홍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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