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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셜록 홈즈 나올 수 있을까?…탐정 영업 시작

한국판 셜록 홈즈 나올 수 있을까?…탐정 영업 시작

기사승인 2020. 08. 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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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한국판 셜록 홈즈가 나올 수 있을까.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법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능한 영리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인은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해당 단체 20곳이 등록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모두 27개다. 이 가운데 현재 발급 중인 자격증은 4개다.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지자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자격증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탐정과 관련한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이고, 위법한 내용이 아니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등록 민간자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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