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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직장운동부 인권침해 제로화 선언

안양시, 직장운동부 인권침해 제로화 선언

기사승인 2020. 08. 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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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직장운동부 인권침해를 제로화 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강력하게 대처한다.

안양시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운동부 인권침해와 관련 지난달 한 달 동안 시 소속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여부 조사와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면 설문과 함께 훈련장 및 숙소방문 점검을 병행한 가운데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강조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청취에서는 선수단 내 인권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며 “4대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외부기관 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 직장운동부는 시청 소속인 육상, 수영, 인라인롤러 3개팀 3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마라톤, 역도, 복싱 등 3개 팀 21명이 안양시체육회에 소속돼 있다. 선수단 전체에서는 남성이 36명, 여성이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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