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송군, 31일까지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청송군, 31일까지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 08. 06. 09: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송군청 (1)
청송군청
경북 청송군이 장마철과 폭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6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식육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79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취급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