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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2차 입찰 시작

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2차 입찰 시작

기사승인 2020. 08. 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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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차때 보다 30% 낮춰
여객 감소때도 감면혜택
인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하며 1월에 공고한 1차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됐다.

공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는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크게 낮춰 1차 입찰때보다 약 30% 낮췄다.

또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때 사업자 충격을 줄여줬다. 아울러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해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 요율)만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때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입찰결과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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