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가명·익명정보의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되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양 기관은 결합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재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가명·익명처리 및 데이터결합 안내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문의에 빠른 답변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자주 물어보는 사항은 별도로 모아 ‘FAQ’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