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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인하

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인하

기사승인 2020. 08. 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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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부담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국토교통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에서 돌어온 기업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등 임대산단관리기관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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