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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과 폭우 피해 中企 지원에 ‘머리 맞대’…특례보증·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기부, 산하기관과 폭우 피해 中企 지원에 ‘머리 맞대’…특례보증·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사승인 2020. 08. 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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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중진공,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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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관계자가 폭우로 피해를 입고 찾아온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제공=기술보증기금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비상지원 체계를 갖추며 정책자금 등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과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본부와 지방청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지 예방활동 강화, 시설 피해복구 지원, 피해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안내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기보는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일반재난 지역은 운전·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일반재난 0.5%)를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적용했다.

중진공은 재해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한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로 대출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로 이뤄진다. 재해자금 지원절차는 피해기업이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발급되고, 재해기업은 재해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는 피해기업에 대해 실태조사와 평가를 한 후 피해기업에 지원 결정을 통보한다.

소상공인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 내 시중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7000만원·금리 2.0%·2년 거치 3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일반 시중은행을 방문해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을 오는 11월께 시행한다. 노란우산 의료·재해 대출은 사업주의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무이자, 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지속 영위와 임의 해지 최소화, 노란우산의 공제 목적에 부합하는 가입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기보 관계자는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때 간이 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취급직원에 대해서는 책임 경감 조치를 적용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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