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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이의제기 기간 90일로 확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이의제기 기간 90일로 확대

기사승인 2020. 08. 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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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강화된다. 이의 신청기간과 이에 따른 처리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이 되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심평원 이의제기 처리가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합리적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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