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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재심은 재심 열린 사유만 한정해 심리”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심은 재심 열린 사유만 한정해 심리”

기사승인 2020. 08. 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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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 재심서 무죄 주장했지만 노역일수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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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이 받은 양형에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게 돼 재심이 개시됐을 경우, 해당 법 조항을 벗어나 유죄가 판결난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는 다시 진행되거나 파기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심에서는 재심이 열리게 된 사유에만 한정해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10월~2014년 9월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뒤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노역장 유치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박씨에게 적용된 ‘노역장유치조항’인 형법 70조 2항이 시행일인 2014년 5월 이후에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만 적용돼야 하고, 이를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박씨는 2018년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박씨는 재심 과정에서 노역장유치조항 뿐 아니라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박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범죄사실 등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노역장 유치 기간만 ‘2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줄여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의 일부 무죄 주장,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노역장 유치 부문에만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을 줄인 재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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