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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이 초등학생에 ‘동성애 위험’ 동영상 교육…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

사전고지 없이 초등학생에 ‘동성애 위험’ 동영상 교육…대법 “정서적 학대에 해당”

기사승인 2020. 08. 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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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동성애는 위험하다’는 내용의 성교육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A씨와 원감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온 초등학교 5~6학년생 학생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진과 유튜브 영상을 30분간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영상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동성애나 에이즈에 대한 동영상을 사전교육 없이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준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피해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따라 수반되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며 “교육적인 내용을 순기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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