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은행금리 이차보전율)이며,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이다.
또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 소유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아울러, 부천시와 하남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 원(비제조업 5000만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