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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최대 5억원

경기도·경기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최대 5억원

기사승인 2020. 08. 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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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은행금리 이차보전율)이며,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이다.

또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 소유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아울러, 부천시와 하남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 원(비제조업 5000만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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