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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노동이사제 재추진… “성패 떠나 해보고 싶다”

김종갑 한전 사장, 노동이사제 재추진… “성패 떠나 해보고 싶다”

기사승인 2020. 08. 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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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담은 법 국회 통과시 도입 급물살 탈듯
답변하는 김종갑 한전 사장<YONHAP NO-2176>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자료사진)/연합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노동자의 경영 참열르 제도화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 보고 싶다”며 “성공사례가 되든 실패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회사 경영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김종갑 사장은 노사 공동의사결정 체계(mitbestimmung)’의 독일 기업지배구조 사례를 소개했다.

김 사장은 “독일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며 ‘회사는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체’라는 인식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감독이사 중 일부는 노동평의회를 구성해 경영진과 단체협약을 한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가장 놀란 것은 노동평의회 멤버들도 주주가 추천한 감독이사 이상으로 회사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독일 노사관계에 대해 부러움을 표했다. 그는 “100년 이상 가꿔 온 아름다운 독일 노사관계가 너무 부러웠다”며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노사관계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문화의 영역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종업원을 동료로 배려한다면, 노동자가 단기적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우선시한다면, 이런 문제는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8년 9월 노사 합의로 ‘사측과 노조는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노동이사제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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