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日本製鐵)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즉시항고했다.
대구지법은 7일 일본제철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가 주식압류 명령 인가를 판단한다.
지역 법조계는 이런 절차 진행에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통신은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압류한 한국 내 자산(PNR 주식)을 매각해 징용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 앞으로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징용피해자 대리인 측은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 공시송달은 지난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후속 절차를 막기 위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