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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특별재난지역’ 탈락에 추가지정 요청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탈락에 추가지정 요청

기사승인 2020. 08. 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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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선정기준 석연치 않은 구석 많아
예산군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에도 지난 7일 행정안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돼 충남도와 함께 정부에 추가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9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대술면 장복리 도로유실 현장을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수해지역의 신속한 항구적 복구를 위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재난지역 선포)와 제 69조(재난의 범위)에 근거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의 2.5배 이상이 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예산군은 재정력지수가 0.2이상∼0.4미만으로 국고지원기준 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서 실제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이 행안부에 지난 4일 현재 기준 도로 등의 공공시설 223억원, 농경지와 주택 등 사유시설 16억원 등 잠정 총 피해액을 239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대상에서 예산군이 빠졌으며 그 이유도 석연치 않다.

예산군 한 간부 공무원은 “군이 산출한 근거는 항구적 복구목적으로 피해범위를 넓히는 반면, 행안부는 실제 피해부분만 피해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피해총액은 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수해피해액의 최종 입력을 공공시설은 11일까지, 사유시설은 13일까지로 정해놓고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은 추가 지정에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8일 아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예산·금산군에 대한 특별재산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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