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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잠든 여친 나체 동의없이 찍은 남친 ‘불법 촬영’”

대법 “잠든 여친 나체 동의없이 찍은 남친 ‘불법 촬영’”

기사승인 2020. 08. 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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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고 있는 상태서 몰래 촬영…피해자 의사 반해 촬영 미필적 인식 있어"
대법원
잠들어 있는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찍은 것은 ‘불법 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여자친구에게 동의를 받고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각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모두 6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해자가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을 했고, 제출된 증거만으론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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