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 거부 적법”

[오늘, 이 재판!]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 거부 적법”

기사승인 2020. 08. 09. 09: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정보위 회의는 국가기밀 등 포함…공개 시 국가안전 보장에 큰 위해 초래할 수 있어"
2020040301000364500018231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소속 활동가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367회 국회 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군부대 조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남영신 전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이 답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법 및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회의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헌법에서 정한 의사공개원칙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 필요성을 설치 목적으로 해 1994년 신설된 상임위”라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정보위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인원 및 활동내역 등이 노출돼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정보위 회의는 그 자체로 헌법 50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보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이더라도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 결정으로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 필요가 소멸됐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