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 읽은 구독 전자책, 1주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안 읽은 구독 전자책, 1주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기사승인 2020. 08. 09. 12: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리디·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책(E-book)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어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약관 시정에 따라 전자책 구독 서비스 환불 요건이 완화된다.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7일 내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결제금액의 9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예스24는 결제 후 7일 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되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다. 리디는 업데이트 지연·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리디, 교보문고는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이용자에게도 환불을 해줘야 한다.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 예스24는 환불 금액을 임의로 예치금이나 자체 사이버머니 등으로 돌려줄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과 같은 형태로 환불하되,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예치금 등으로 환불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고, 사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적립금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한 조항도 개선했다.

리디·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된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환불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