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협의·수탁 업무 등),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필수, 30~50명의 위원 공개추첨 및 추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모집과 주민자치교육 실시 후, 12월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내년 1월 주민자치회 정식 출범으로 본격적인 주민주도형 도시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근린 자치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