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청사 전경 | 0 | 양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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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상수도 요금부과 수도계량기 가운데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계량기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일괄교체를 추진한다.
10일 양산시에 따르면 검정 유효기간 도래 수도계량기 교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구경 50㎜이하는 8년, 50㎜ 이상은 6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검침량 정확성을 위해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교체 대상 수도계량기는 50㎜ 이하 1331전, 50㎜ 초과 31전 등 총 1362전이며 1억6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계량기는 시가 무상으로 교체한다.
이번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가 교체되면 정확한 사용량 계측과 요금부과로 검침량에 대한 수용가의 불신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해 공사업체 직원 방문 시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