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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그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범죄대응역량 공백’을 우려했던 검찰로서는 이번 제정안에서도 그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는 9월16일까지 수사권 조정안의 ‘디테일’을 놓고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6대 범죄 내에서도 모든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 과정에서의 혼선 및 형사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범죄에는 공무원의 뇌물죄를 비롯해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의료법, 약사법, 상법 등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법 가운데 일부 위반 사항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정치자금법상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50조(양벌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만 한정돼 있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른 범죄행위는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새 제정안대로라면 2018년 검찰이 대규모로 진행한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과 같은 수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지만, 이번 제정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업무방해죄는 없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혼선이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을 검찰이 지휘하고 있지만, 특사경이 다루는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만약 특사경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검찰 수사로 전환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 수사 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로 규정하고 뇌물범죄는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등 수사범위를 범죄액수로 구분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10억원 가량의 사기 사건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한 뒤 사기액이 5억원 미만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건을 전부 경찰로 넘겨야 한다. 이 경우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관계인들은 다시 경찰의 수사 과정을 거치는 등 고소인 등이 이중으로 조사를 받게된다. 이 때문에 고소인의 사법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경우 수사를 계속하게 하는 단서조항도 있지만, 검·경 모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청은 이 부분을 거론하며 “검찰에 만능열쇠를 쥐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사건들도 많은 점, 해당 조항 자체가 법 위반이 우려되는 점에서 단서조항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업무시스템을 신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