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영천시, 주민세 7억8000만원 부과

영천시, 주민세 7억8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 08. 10. 18: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경북 영천시가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1097건에 대해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영천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달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 관련 확 진자와 자가 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인업체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등 개인과 사업장에 정기분 주민세를 100% 감면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