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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마련 등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마련 등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사승인 2020. 0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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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2000㎡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가능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 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개정 내용은 우선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즉 시흥시 소재 오이도 횟집거리 등 용역업(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가능(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에 ㄱ자 형태로 횟집, 칼국수 맛집이 밀집한 구역)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점가는 구역 내 영업점포의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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