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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택 취득세율 3주택자 8%·4주택 이상 12%로 인상

경남도, 주택 취득세율 3주택자 8%·4주택 이상 12%로 인상

기사승인 2020. 08.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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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경우 비조정지역 1~3%, 조정지역 8% 세율 적용
경남도는 정부이 7·10부동산대책과 관련해 12일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를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표 당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주택자부터 8%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조정지역은 3주택자부터 8%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돼 도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비조정지역에 수도권등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거래 급감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세율을 달리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 농어촌주택, 1억이하 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에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개정 법령이 수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도내 1세대 1~2주택자는 종전대로 1~3%를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를 적용하며 종전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나이·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100%감면된다.

취득세 인상에 따른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실제 주거를 위해 취득하는 도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수 판단 시 이법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입법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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