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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단휴진 대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경남도, 집단휴진 대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기사승인 2020. 08.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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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선언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지난 7일과 오는 14일 집단 휴진 등 파업을 강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집단휴진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최소화와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및 시·군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 36곳 △공공병원 23곳 △보건소 지역보건기관 415곳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난 6일 긴급 시·군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 ’의료법‘에 의거’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집단휴진은 도민들의 진료 불편이 따르므로 각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예정일(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진료명령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휴진 4일 전(10일)까지 신고(휴진신고명령) 하도록 했다.

또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들을 위반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유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소통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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