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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이강덕 포항시장, 총리에 “지진피해 100% 지원” 요청

이철우 경북지사·이강덕 포항시장, 총리에 “지진피해 100% 지원” 요청

기사승인 2020. 08.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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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이강덕 시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지진피해 100% 지원 건
이강덕 포항시장(왼쪽 첫번째)이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에게 지진피해 100% 지원을 건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포항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1일 “포한지진은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11일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의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돼야하고 관련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특별법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하며 영일만 횡단대교가 조속히 건설돼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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