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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작은교역’ 한미워킹그룹 협의 사안 아니다”

통일부 “남북 ‘작은교역’ 한미워킹그룹 협의 사안 아니다”

기사승인 2020. 08.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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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
필요하다면 미국측과 소통할 수 있어"
연합뉴스1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한 지난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 수문 뒤로 수위가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남북 간 물물교환 형식의 교역 사업에 대해 “한미워킹그룹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교역은) 원칙적으로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물물교환에 대해) 필요하다면 (미국측과) 소통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물물교환 형식의 ‘작은 교역’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내 민간 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의 중개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남측의 설탕을 맞바꾸기로 계약을 맺었다. 통일조합 측은 대북제재 규제 때문에 물품 대금을 현금이 아닌 설탕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물물교역에 대한 관련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 마무리될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소규모 물자교환 방식의 교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중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금지 논란을 피할 수 있어 통일부가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방안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구체적인 품목 번호인 HS코드(품목 분류 코드)를 정해 놓고 북한 식료품과 농산품 수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틀어 막자는 취지다. 통일부는 현금 대신 현물로 대가를 지불하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 접경지역에 내린 폭우로 황강댐 위쪽의 댐 2개가 붕괴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남북 간 소통 여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정부가 북측에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적 사안에 대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말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분계선(MDL)에서 42㎞ 떨어져 있는 황강댐은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북한 소형댐이다. 임진강을 끼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연천군 등은 지난달부터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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