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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에 채무조정 지원 및 저금리 대출 공급키로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에 채무조정 지원 및 저금리 대출 공급키로

기사승인 2020. 08.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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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원금 최대 70% 감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은 이달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단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피해자들은 특별대출과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공개했다. 우선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으면 즉시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또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과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채무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한다. 수해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금융소비자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재 특별재난지역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지역이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또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은 금리 우대도 가능하다. 단 대출 대상에 해당되고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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