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임대 폐지…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임대 폐지…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8. 11. 14: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018
제공 = 국토부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이 폐지된다.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된다. 종전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모두 폐지된다. 기존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폐지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사업자 의무위반 적발시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능토록 했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또 임대보증급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