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지금이라도 해사 행위 중단해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지금이라도 해사 행위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0. 08. 11. 17: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호타이어 CI
금호타이어 로고/제공=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의 법인통장 압류로 금융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즉각적으로 해사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11일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가 장기화되면 회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까치 초래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폭우로 정상가동에 차질을 빚는 등 공장 정상화에도 버거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비정규직지회는 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회면한 채 지난 7일 ‘고용3승계 투쟁 결의대회’ 개최 집회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했다”면서 “지난 6일에는 수급사협의회에 상견례도 하지 않은 ‘2020년 단체교섭’ 교섭결렬과 함께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직지회의 투쟁 집회신고와 쟁의조정신청 통보는 올해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안간힘을 다하려는 경영정상화 의지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호타이어는 “회사가 있어야 일자리도 유지하고 고용안정도 주장할 수 있으며, 소중한 가정도 꾸려나갈 수 있다”면서 “구성원들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지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 대상인 회사를 일방적 요구안 관철을 목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명백한 해사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지회가 채권압류 취하 등 해사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으며, 7월말 지급 예정이던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