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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 수해 복구에 금융·시설복구·경영 지원

중기부, 전통시장 수해 복구에 금융·시설복구·경영 지원

기사승인 2020. 08. 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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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인 상담·애로 해결 위해 현장 지원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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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화동 화개장터 피해 모습./제공=중기부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섰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고,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큰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의 구례 5일 시장 등 4곳을 제외한 26개 전통시장은 긴급 복구가 완료돼 영업 중이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특례보증 한도 확대(7000만원→2억원),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이 지원된다.

피해 상인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포 전체가 물에 잠겼던 화개장터, 구례 5일 시장에 지방중기청,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현장금융지원반을 운영한다.

피해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피해 전통시장에 우선 집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올해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주체가 중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화개장터, 구례 5일 시장, 경기 안성의 일죽시장, 죽산시장에서 특별 가스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또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에 대해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는 기금으로 점포당 200만원 지원)의 조속한 지급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전통시장에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덮쳐 상인들의 시름이 깊은데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 현장에 중기부와 유관기관 직원이 상주해 상담·애로 해결 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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