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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폭행·불법 촬영까지…동대문경찰서 경위 ‘파면 처분’

음주운전에 성폭행·불법 촬영까지…동대문경찰서 경위 ‘파면 처분’

기사승인 2020. 08.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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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전경
서울 동대문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음주운전 사고를 낸 데 이어 성폭행,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가 파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했다. A경위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가 삭감된다.

A경위는 지난 6월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 일부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A경위를 준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본부 소속이었던 A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건물 실외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이후 경찰에 입건돼 동대문경찰서로 대기발령된 A경위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파면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면 처분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이중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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