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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당한 택시기사…법원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당한 택시기사…법원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0. 08.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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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은 택시운전사 김모씨(56)가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구군이 김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오전 7시께 날씨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속도보다 느리게 택시를 몰고 고개를 지나던 중 차량 밑 부분이 도로 위로 16.5㎝가량 솟은 맨홀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택시 하부는 크게 부서진 상태였고 앞 유리창에도 금이 가 5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다.

병원 치료를 받은 김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들고 양구군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군은 해당 맨홀은 군청 관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진행했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공단은 해당 맨홀이 한국전력의 맨홀뚜겅 설치기준(1cm 이하)보다 더 높게 설치된 점, 맨홀 뚜껑에 ‘양구군’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던 점,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결과 “도로는 국가 소유지만 도로 관리는 강원도의 위임을 받아 양구군에서 계획도로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 등을 근거로 총 800여만원의 손배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 역시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는 0~10㎜ 이내여야 하나, 양구군은 이를 위반해 지상 16.5㎝로 돌출해 설치했다“며 ”김씨에게 맨홀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박성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각종 시설물을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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