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광복절 대규모 집회’ 금지…“취소 안하면 집회금지명령 내릴 것”

서울시 ‘광복절 대규모 집회’ 금지…“취소 안하면 집회금지명령 내릴 것”

기사승인 2020. 08. 12. 10: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는 오는 15일 8·15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등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는 오는 15일 8·15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등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이 공익적 측면에서 더 크다고 봤다.

12일 시는 집회금지구역을 비롯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박유미 서울시 건강시민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날인 11일 집회 신청을 한 단체들에 대해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얄 15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까지 광화문 등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한 단체는 17개다. 시는 이 가운데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3개 단체를 제외하고, 총 14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일부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회를 하면 코로나19가 지역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소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파업에 대비해 지난 6일부터 ‘서울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0% 이상의 진료기관이 휴진하면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먼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곳에서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40곳도 비상진료를 한다.

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84곳에도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이 외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은 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들은 외래진료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다.

시는 의료기관 휴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88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일 휴진하는 경우 사전 신고토록 조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