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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생계비 대부 신청기간 한달 연장…내달 14일까지

건설근로자 생계비 대부 신청기간 한달 연장…내달 14일까지

기사승인 2020. 0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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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회이사장_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5월 27일 서울지사에서 긴급 생계비 대부를 받는 건설근로자를 응대하고 있다.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기간이 다음달 중순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종료될 예정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신청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50일 넘게 진행 중인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해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총 5만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기간 연장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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